가. 선박의 개념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기선[機船,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범선[帆船,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및 부선(艀船,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으로 구분된다(선박법 1조의 2).
첫째,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로 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비행기나
수상비행선은 선박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이어야 한다. 즉 선박은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므로 장소를 이동한다는 목적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항행에 사용되지 않는 침잠함,
부표, 수상호텔 등은 선박이 아니다. 바다골재채취선이나 기중기선 등도 일정한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바다골재의 운반작업도 겸하는 골재운반선은 선박에 해당한다. 뗏목은 뗏목을 구성하는 목재 자체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박이 아니다.
준설선은 선박이 아닌 건설기계로 분류된
다(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2조 별표 1 참조).
셋째, 항행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이 경우의 항행능력은 반드시 자력으로 항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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